의뢰인은 과거 함께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친분이 있던 A씨를 202X년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재회하여 반가움에 연락처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혼인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을 지속하다가 이듬해 비로소 A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씨와 대화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A씨를 만나게 되었고,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곧이어 자신과 A씨의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깊은 죄책감에 빠졌으며, A씨의 남편에게 “A를 만나지 말라”는 연락을 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A씨와 일체의 만남을 가지지 아니하고 연락을 단절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끝내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을 맡기던 시점부터 ‘판사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하되,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A씨의 남편이 일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① 의뢰인이 처음에 A씨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②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 2회의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맺었을 뿐 여하 사적 만남은 전무하며 그 기간이 3주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 ③ 의뢰인은 순간의 실수로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이후 어떠한 부정행위도 범하지 아니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는 ④ 이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며 이 사건에서 3천만원의 위자료는 과하다는 점, ⑤ A씨와 그 남편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위자료를 3천만원에서 약 30%인 1천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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