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상간소송은 기혼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제3자에게 청구하는 민사절차입니다.
판사 출신 시각에서 핵심은 혼인관계의 존재, 상간자의 혼인 인식 가능성, 부정행위 사실 및 혼인파탄 기여, 손해·인과관계의 구조적 입증입니다.
1. 성립요건(민법상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위법한 부정행위, 고의·과실(혼인 인식 가능성 포함), 손해(정신적 손해),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일시적 교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지속·은밀·반복 등 정황이 결합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절차(내용증명 → 소 제기 → 조정·변론 → 판결)
- 사실관계 정리·증거 수집(타임라인·증빙 정리)
- 내용증명/조정신청으로 협의 시도
- 소장 제출 및 답변서, 증거교환
- 변론·조정·판결(필요 시 강제집행)
3. 증거와 입증 포인트
메신저·통화·사진·위치·숙박/결제 기록 등으로 부정행위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상간자의 혼인 인식 가능성(반지·SNS·지인 진술·동거 정황 등)을 별도로 입증합니다. 불법수집 증거는 배제될 수 있으므로 수집 방식에 유의합니다.
4. 위자료 산정 요소
- 혼인기간·자녀 유무·부정행위 기간·노골성·반복성
- 상간자의 혼인 인식 정도·경고 이후 지속 여부
- 사과·합의·접촉차단 등 재발방지 조치
실무상 수백만~수천만원 범위에서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5. 피고(상간자) 측 방어 포인트
혼인사실 인지 곤란 또는 혼인 파탄 상태(별거·이혼합의 등) 사정,
부정행위 불해당 사유(친분·업무상 만남 한정 등), 손해액 과다 주장에 대한 감액 사유를 검토합니다.
6. 합의 및 보전조치
조정·합의 시 위자료 금액, 사과문 문구, 접촉금지 조항, 위약 규정을 구체화합니다.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재산조회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7. 병행 이슈(이혼·친권·면접교섭)
이혼소송과 병행 시 자녀 복리(친권·양육자·면접교섭)와 재산분할 문제를 분리·연계하여 전략을 설계합니다.
8. 초기 체크리스트
- 혼인관계·동거·자녀 현황 증빙(등본·혼인관계증명서)
- 부정행위 타임라인·증거 원본 보전(메타데이터 포함)
- 상간자의 혼인 인식 가능성 자료 수집
- 감정적 연락 중단, 내용증명은 법률 검토 후 발송
관련 법령 요약(법제처 기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재산 외 손해—위자료), 제766조(소멸시효), 제393조(손해배상액 산정 일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 책임에 기초하며, 혼인관계·인식 가능성·부정행위·손해·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FAQ
Q1. 결혼 사실을 몰랐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A. 인지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정황상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메시지 캡처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원본성·연결성 보강(백업, 통화·위치·결제 로그)이 필요합니다.
Q3. 위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A. 사안별로 수백만~수천만원 범위입니다. 혼인기간·행위 정도·태도가 반영됩니다.
Q4. 조정으로 종결할 수 있나요?
A. 네. 위자료·사과문·접촉금지 조항 등을 포함해 조정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5. 이미 별거 중이었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A. 실질적 파탄 입증 시 제한될 수 있으나, 단순 별거만으로 곧바로 면책되진 않습니다.
Q6. 소 제기 기한은?
A.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766).
Q7. 형사고소와 병행해야 하나요?
A. 상간자소송은 민사입니다. 별도 형사범죄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Q8. 상대가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어요.
A.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통해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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